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3고정68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0: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대로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까지 타고 온 C 택시의 앞자리에서 신발을 신은 채 다리를 올리고 앉은 것에 관해 택시기사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 신발을 벗은 다음 다리를 올린 것과 관련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택시기사가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112에 구두로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주먹을 쥐고 저를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다 놓으셨고, 그 뒤쪽 손으로 배를 치시면서 욕을 계속 하시길래 이러다가 맞을 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D이 손으로 제 멱살을 잡다가 ‘에이’하면서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손으로 제 배를 한 번 밀치고 욕을 했습니다.”라고 마치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배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