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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26 2015가단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경에너지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부경에너지(이하 ‘부경에너지’라고만 한다

)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30.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부경에너지는 2015. 4. 27.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 잔대금이 2014. 4. 30.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이다’는 취지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부경에너지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부경에너지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2014. 5. 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부경에너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4. 9. 29.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부경에너지, 근저당권자 A’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경에너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부경에너지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갑 2, 6, 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