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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로 운행하면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운행 중인 위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상호 미상의 졸음 쉼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상호 미상의 졸음 쉼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치고, 하차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팔 부위,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