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3]
1.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0:25경 울산 중구 C주택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악을 끄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1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0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106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투숙하였으나, 그 여성이 먼저 귀가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전화기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674] 피고인은 피해자 L(여, 12세)의 친부로,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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