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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7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30 경 군포시 B 소재 ‘C’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44 세) 가 자신에게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에서 약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는 한편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비슷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들을 포함한 전과들이 많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 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술값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을 나름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는 것을 경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