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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2고정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7. 11. 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강원 정선군 D 전 8,407㎡에 관하여 매도인을 C,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개업자란에 등록번호 ‘F’, 사무소명칭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H’, 사무소 소재지 ‘강원 영월군, 읍 I’라는 명판 및 H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강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같은 읍 J 대 660㎡와 그 지상에 있는 단층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을 K, 매수인을 L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개업자란에 위 가항과 같은 명판 및 H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H이 2006. 9.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자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인 K로부터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