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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예술가의 집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8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