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갑이 방음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갑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갑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14. 7.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방음벽 제거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석문면 (주소 1 생략) 대 398㎡, (주소 2 생략) 전 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91. 12. 3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일원 지역을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였고, 1994. 9. 13. 충청남도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피고는 2009. 7.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3호로 석문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위 개발사업 중 진입도로(대로 1-1, 대로 1-2, 대로 1-3)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당진시 석문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방음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음벽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방음벽의 제거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target="_blank" target="_blank">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신청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는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32조 는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33조 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35조 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