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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8 2020노8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