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7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12. 11. 24.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 2013. 1. 28. 22:53 경 호남 지선 22.1km ( 논산 회 덕)( 논산 벌 곡 )에서,
나. 2013. 2. 15. 10:40 경 광주 서구 2 순환로 서 광주 역 입구 풍 암 방면에서
다. 2013. 2. 23. 13:10 경 이천시 신둔면 수남 리 한원 마이크로웨이브까지 총 3개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대장,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