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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20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상가용 집합건물 ‘D’(이하 ‘D’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8. E로부터 피고의 출자지분 706좌를 매수한 자이다.

나. 미분양 상가의 처리 경과 1) 피고는 2016. 7. 7. 피고의 사원들에게 ‘조합원 2차 배당 및 미분양 처리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합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5. D 미분양 F호 G호 H호 3개동이 미분양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차분양한 조건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고 회사는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님에게는 원가의 20% 특별선착순 분양계획을 갖고 있으니 조합원님께서는 누구라도 신청하시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신청이 없을시 일반분양으로 돌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I회사 J은750만 원에 권리를 사들여 나머지 돈은 혼자 착복할 목적이다

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문을 수령하고 2016. 7. 8. 배우자 소외 K을 통하여 피고측에 전화하여 피고의 직원 소외 L과 통화하였다. K은 L에게 D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20% 할인한 분양가가 얼마인지 묻자, L은 H호의 원래 분양대금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6억 1,915만 원이었고, 20% 할인한 가격은 4억 9,600만 원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K은 L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계좌번호로 일단 2,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이후 K은 다시 L과 통화하여 입금 사실을 알리고, 2016. 7. 15. 피고측과 만나 계약서를 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