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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5: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던 50cc 원동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3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각 씨씨티브이 영상캡쳐, 동영상캡쳐, E 내부 씨씨티브이, J아파트 앞 방범용 씨씨티브이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