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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누8736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 ㈑목 및 ㈒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 역시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가 그 처분의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