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2015고합177) 1) 피고인은 2014. 4. 28.경 B이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4.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에게서 필로폰 약 0.07g을 받아온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H 모텔’에서 G에게서 필로폰 약 0.07g을 받아온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G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2015고합177)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4. 6. 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성매매업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밀수입(2015고합143) 피고인은 2015. 2. 1. 저녁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015. 2. 2. 12:3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한국인 남성이 지정한 ‘I’ 앞으로 미화 361달러(한화 약 40만 원)를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한국인 남성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7.35g을 LCD 패널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