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
1. 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이 구속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C 승용차를 D에게 빌려주고,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운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인인 E에게 차량 및 자동차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2019. 1.경 18: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앞바퀴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5: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방법원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종합의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신고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그 관리보관자에게 허위의 말을 하면서 위 차량과 그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위 차량을 절취하는 한편, 약 280km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