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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

1. 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이 구속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C 승용차를 D에게 빌려주고,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운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인인 E에게 차량 및 자동차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2019. 1.경 18: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앞바퀴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5: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방법원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종합의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신고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그 관리보관자에게 허위의 말을 하면서 위 차량과 그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위 차량을 절취하는 한편, 약 280km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