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선고받고, 201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이후 30일 이내인 2012. 7. 30.까지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 사진을 제출하고 2012. 8. 19.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