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6고단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회사 인근 도로 가에서, 도박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이 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던
H 등을 공무 집해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게 “ 씨 발 순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몸을 세게 밀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 (74 세) 의 노인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