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7: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에 열쇠를 끼우고 종업원 등에게 ‘이걸로 눈깔을 콱 쑤셔버린다. 죽을래’, ‘이 씹할 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희 같은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12: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I농협(조합장 J) 운영의 ‘I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에 열쇠를 끼우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K에게 ‘이것으로 네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여직원들에게 ‘너 엉덩이 크다, 너 가슴 크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12: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I농협(조합장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