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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2013년에도 ㈜KT( 이하 ‘KT '라고만 한다 )로부터 폐동 케이블을 공급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E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또한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D’ 리 고만 한다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KT 폐동 케이블 독점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시 KT 와 사전에 확정적으로 폐동 케이블을 공급 받기로 하거나 사실상의 수의 계약을 보장하는 어떤 유효한 합의나 약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전혀 없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 후 KT가 2013년도 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물량을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보훈단체 이외에 매각 대상 협력사의 수도 전년도 12개에서 3~6 개로 축소하기로 하여 5개의 협력사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전년도 협력 사인 D 등 12개 업체는 전혀 선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든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 심 증인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법률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