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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4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19:50경 공동피고인이던 C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인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F’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화대 9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인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2. 20:40경 공동피고인이던 C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인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306호에서, ‘H’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화대 9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인 I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만원, 1일 5만원 환산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