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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상선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약물습벽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알선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수사에 협조하여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해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