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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충주시 E, F 합계 5 필지 316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 지상 13 층 지하 2 층 건축 연면적 2,543평의 근린 생활시설 및 도시형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주상 복합시설’ 이라 한다) 의 건축 허가권을 양도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충주시 E, F 합계 5 필지 316평의 소유자로서 2013. 7. 5. 자신의 동생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에 지상 13 층 지하 2 층 건축 연면적 2,543평의 근린 생활시설 및 도시형 아파트( 근린 생활시설로 상가 6개, 도시형 아파트로 원룸 30 세대, 아파트 77세 대인 주상 복합시설 임)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토지와 함께 주상 복합시설의 건축 허가권을 피해자 I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I과 주식회사 J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 명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토지 및 사업권을 넘겨주고 착공에 필요한 협조를 해 줄 듯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다음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5. 10. 충주시 K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 및 주상 복합시설 건축 허가권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원, 중도금 7억 원, 잔 금 4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