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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17089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동산인도등][하집2003-1,273]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 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 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 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 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심성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4인)

피고,항소인

김영수

주문

1.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제1심판결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한 위 목록의 시가란 기재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금 7,398,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한 위 목록의 시가란 기재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고, 동산인도청구부분에 관한 대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5, 7, 9,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춘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조정호는 1995. 3. 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신암동 454-9 지상 건물 중 지하 27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 등지에서 '감마스포츠' 또는 '오륜스포츠'라는 상호로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나.소외 손철수는 1995. 4. 12.경부터 1997. 6.경까지 조정호에게 고용되어 그의 축구화 제조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미지급 임금이 금 730만 원이었다.

소외 최분연은 1997. 4. 20.경부터 그 해 6. 20.경까지 조정호에게 고용되어 가게관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미지급 임금이 금 40만 원이었다.

소외 손영수는 1997. 3. 13. 조정호에게 금 500만 원을 변제기 그 달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손철수, 최분연, 손영수(이하 '손철수 등'이라 한다)는 1997. 7. 9. 조정호에 대한 위 각 임금과 대여금 지급청구권 합계 금 1,27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그 무렵 조정호를 상대로 위 각 임금과 대여금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 12. 8. '조정호는 손철수에게 금 730만 원(임금), 최분연에게 금 40만 원(임금), 손영수에게 금 500만 원(대여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법원 97가단61029, 이하 '제1본안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손철수 등은 1998. 3. 4. 제1본안판결에 기해서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대금 967만 원에 경락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1997. 6.경부터 현재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98. 8. 26.경 이 사건 각 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의 시가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2. 판 단

가. 인도 및 대상 청구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동산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청구 및 그 대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정질권에 기한 항변

(가)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치적 효력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 금 6,312,030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 및 대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조정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금 35만 원, 임대차기간 1995. 3. 4.부터 1996.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축구화 제조 기계·기구 또는 재료인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를 제조하고, 위 목록 제12항 기재 완성된 축구화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오고 있었다.

② 조정호는 1996. 3.경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차임을 월 금 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③ 조정호는 1996. 6. 4.부터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경락일인 1998. 8. 26.까지의 차임 등(이하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④피고는 1998. 3. 10. 조정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중 금 350만 원 지급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그 무렵 조정호를 상대로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 7. 2. '조정호는 피고에게 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법원 98가소51849호, 이하 '제2본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피고는 1998. 8. 3. 제2본안판결에 기해서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정호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동산은 조정호가 이 사건 건물에서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이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제조한 다음 판매하기 위해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이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인 조정호 소유의 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정호는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조정호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중 금 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2본안판결에 기하여 1998. 8. 3.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일인 1998. 8. 3.자로 피고의 조정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8. 3. 4. 손철수 등이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를 압류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산의 질권자는 민법 제335조 전문에 의하여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권리는 질물의 양수인, 일반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론 질물의 경락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으나 질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35조 후문에 의하여 질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98. 8. 3.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는데, 손철수 등은 그 이전인 1998. 3. 4.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고 그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철수 등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 피고의 법정질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압류채권자인 손철수 등은 물론 선행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가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2) 유치권에 기한 항변

피고는, 그 다음으로 피고는 법정질권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은 1998. 8.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보관하면서 그 보존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월 금 40만 원과 전기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권리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 및 대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경락일 이후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계속 점유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동산의 보존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고, 만일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 상당인 별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1998. 8. 26.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아무런 권원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를 제조·판매하기로 하고 1998. 4. 20.경 소외 이춘원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율암동 351-8에 있는 공장 70평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아니하여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지 못하고 1999. 4. 11. 이춘원에게 위 공장을 명도함으로써 위 공장에 대한 1998. 8. 31.부터 1999. 4. 11.까지의 차임 합계 금 7,398,92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 인한 원고의 통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동산의 차임과 위 목록 제10, 11, 12항 기재 동산의 시가 감소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동산의 차임액 또는 시가 감소액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액 금 7,398,924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기로 한 다음, 위 공장을 임차하고 그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위 공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위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로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 및 대상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대상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남동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