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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7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3. 19. 자 차용증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