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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7 2014고단31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C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22:00경부터 2014. 8. 26.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1571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N(43세)이 정차하여 둔 AO 카렌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지갑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6. 04: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15,3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안산시 AP에 있는 AQ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및 애견용품을 구매하면서 합계 90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사진(순번 4)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판확정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