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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