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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2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경 피고로부터 ‘부동산투자사업을 하는 C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보름만에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3. 26. 5,000만 원, 2015. 3. 27. 3,000만 원, 2015. 3. 28. 1,000만 원, 2015. 3. 30.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차용증 일금 : 1억 5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약정함 변제기일 2015년 3월 26일 ~ 2015년 5월 11일까지 채무자 B (날인)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5, 을 제3호증의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소개로 C와 접촉하지 않고 C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C가 피고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대여하게 함으로써 원고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C로부터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민사상 법률관계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돈이 피고를 거쳐 C에게 지급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C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아닌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③ 위 차용증에는 C가 피고에게 제시한 이자약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