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0(3),126]
건물소유자에게 그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이발소 선전표시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갑이 그 소유의 건물 지하층 중 1/2을 소외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그곳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면서 그 현관 양쪽 벽면에 이발소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장치하였는데 을로부터 위 이발소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은 소외 병이 위 선전표시등을 철거한 다음 종래의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별도의 선전표시등을 중앙입구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위에 설치하였다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4.1.9.상공부령 제414호) 제42조 에 따라 위 선전표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용가 명의자로 되어있는 을 또는 사실상의 전기수용가이며 위 선전표시등의 설치관리자인 병에게 있을지언정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갑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한상만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2,783,18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7.10.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서울 (상세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과 1988.7.9. 현재 소외 1이 위 건물의 지층 중 1/2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여기에서 (명칭 생략)이발관이라는 상호로 이발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6(의견서), 7(현장사진), 8(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9(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그리고 당심증인 소외 1, 3,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88.7.9. 18:30경 위 건물의 중앙입구 현관의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상에 설치된 위 (명칭 생략)이발관의 선전표시등의 받침대인 쇠판위를 걸어가다가 위 선전표시등의 모터에 연결된 전선부분의 절연테이프가 벗겨져 이로부터 흘러나온 전류가 때마침 내린 빗물을 통하여 위 쇠판으로 흘러 이에 감전됨으로써 심폐기능과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절연테이프가 벗겨진 선전표시등에 연결된 전선은 위 건물의 중앙입구 내 벽면에 설치된 전기스위치와 연결된 것이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명칭 생략) 이발관에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는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는 그의 누나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이발관 선전표시등을 설치하여 위 이발소와 함께 소외 1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공작물인 위 선전표시등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선전표시등이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소유의 공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0,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5, 1의 각 일부증언(위 증인 소외 5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5가 1984.6.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실 중 1/2을 임차하여 여기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면서 위 건물의 중앙현관 양쪽 벽면에 이발소 선전표시등을 고착하여 설치하고 이에 인입되는 전기는 위 이발소의 전기수급지점으로부터 연결된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하였다가 1985.5.경 소외 1에게 위 이발소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에 부속된 선전표시등을 비롯한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였고, 소외 1은 1988.1.경 위 건물의 점포 임차인들로부터 옥호간판을 설치할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위 선전표시등 2개를 모두 철거한 다음 좀더 큰 이 사건 선전표시등을 위 건물의 중앙입구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떨어진 인도 위에 새로이 설치하면서, 다만 이에 연결되는 전선은 종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들은, 피고가 1984.6.경 신축된 위 건물의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위 건물의 지층 전체가 다방으로 되어 있었고 지층전기배선도 다방인 1개 업소가 전용사용토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받은 내용과는 달리 위 건물의 지층을 2등분하여 그 하나에는 다방을, 다른 하나에는 이발소를 설치하고 위 이발소에 수급되는 전기시설도 위 다방과 별도로 갖추면서 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인 위 선전표시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노원구청장 및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4.6.25. 준공검사를 받은 위 건물의 건축설계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지층 전체가 다방으로 되어 있었고, 지층전기배선도 다방 1개 업소가 전용사용토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위 지층을 2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소외 5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여기서 이발소를 경영하게 한 사실과 위 이발소에의 전기시설은 지층의 다른 부분인 다방과 별도로 설치되었던 사실 및 위 사고 당시 위 이발소로부터 위 선전표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증인 소외 3,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1974.1.9. 상공부령 제414호) 제42조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는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나아가 과연 피고가 위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스스로 위 사고 당시 위 이발소에 전기수용가는 소외 5 명의로 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전표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소외 1이며, 이에 연결된 전선을 설치한 자는 소외 5이므로 위 사고 당시의 위 이발소의 전기수용가 명의자인 소외 5 또는 위 사고 당시의 사실상의 전기수용가이며 위 선전표시등의 설치관리자인 소외 1에게 위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가 있을지언정 피고가 단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5,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건물이 신축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위 이발소에의 전기수용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자도 피고가 아닌 소외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외 1이 설치한 위 선전표시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임차인이 설치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지휘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