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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6 2018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4. 경부터 2018.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K), 절도 발생보고 (L), 피의사건 발생보고, 특수 절도 발생보고( 수사기록 224쪽 이하), 절도 (2018-7710) - M 식당

1. 내사보고 (N CCTV 확인 등 피의자 인상 착의 관련), 내사보고 (O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 (P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 범죄현장 및 피의자 이동로 CCTV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캡 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피해 품 감식 의뢰)

1. 법보행 분석결과 회신

1. 각 CCTV 캡 쳐( 수사기록 16쪽 이하, 32쪽 이하, 37 쪽, 219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