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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4고단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부터 2012. 10. 31.까지, 2012. 11.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2년 10월 임금 244,220원과 같은 해 11월 임금 185,000원 등 합계 429,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2.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669,9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1. 피해자들이 각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