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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222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12,900원과 그중 111,776,001원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09.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