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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4370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7 내지 18행, 마지막 행, 4면(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6 내지 7행, 14행, 5면 5 내지 6행, 마지막 행, 6면 5행, 19행, 7면 4행, 11행의 각 “택시발전법 제12조”“구 택시발전법 제12조”로 고친다.

4면 11행의 “을 제5 내지 7호증”을 “갑 제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7면 3행, 7행의 각 “이 사건 조항”을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으로 고친다.

9면 2행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7. 11. 24.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10면 4행의 “말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칙 <제25526호, 2014. 7. 28>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 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