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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105562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회사는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시스템방제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1996. 5.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방제기술자인 서비스컨설턴트, B지사 방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7월경 터미닉스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3) 터미닉스코리아는 환경 위생에 관한 소독 용역업무,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에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렌토킬이니셜코리아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렌토킬엔가드 주식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씨제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홀딩스(합병 전 상호:주식회사 웅진해피올)가 있고 국외에서는 RENTOKIL, ORKIN, ECOLAB 등의 외국 회사들이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전직금지약정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8.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영업비밀보호 각서

4. [전직 및 경업금지 등]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그 대부분이 도표나 양식 혹은 문서 등과 같이 유형의 실체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서비스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즉 무형의 노하우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들은 회사의 반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