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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79;공1978.5.1.(583) 10700]

판시사항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예정되어 매도된 후 환지확정에 의해 병합된 경우 종전토지의 각별 매수자의 지위

판결요지

두 필지의 토지가 체비지로 예정되어 2인에게 각 매도되었다면 위 토지들이 환지처분확정에 의해서 합하여 1필지의 토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1필지의 토지가 위 양 토지에 갈음하여 지정된 환지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위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서울특별시 사근토지구획정리지구 제47의 7구획1호 체비지 예정면적 9평3홉(이하 이 사건 1호 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과 같은지구 제47의 7구획2호 체비지 예정면적 13평8홉(이하 이 사건 2호 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은 환지확정으로 합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8평 3홉이 된 사실과 서울특별시는 소외인에게 1965.6.30 이 사건 1호 토지를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여 서울특별시는 1966.11. 그 명의변경승인을 하였으며, 한편 서울특별시는 피고에게 1967.10.16 이 사건 2호 토지를 매도한 사실 및 이 사건 환지를 등기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를 각 매수토지면적을 감평하여 공유자로 하고 공유등기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하여 위 사실과 달리 피고 매수토지가 증평된듯이 이 사건 환지전체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거친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서 1967.10.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래 동일 소유자의 수필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적법하게 환지지정이 된 경우에 종전의 각 토지를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매매대상이 되었던 종전의 토지의 환지계획기준에 준거하는 제반의 가치적인 상항에 조응해서 그 지정된 1필지의 환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1필지로 환지가 지정된 종전의 수필지에 대하여 각 매수자를 달리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매매의 목적이 된 종전의 토지의 각 위 가치적인 상항에 조응하는 비율로써 환지로 지정된 1필지의 토지에 이행되어 그 지정된 환지에 대한 동 비율에 따르는 지분이 매매의 목적이 된 종전의 토지에 갈음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1호 토지와 2호 토지는 모두 체비지로 예정되었다가 환지확정으로 합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8평 3홉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위 18평 3홉의 토지는 1호 토지와 2호 토지에 갈음하여 지정된 환지임을 전제로 하고 원, 피고는 각 매수한 토지면적을 감평한 비율에 따라 위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1,2호 토지가 체비지로 예정이 되어 각 위 판시와 같이 매도되었다면은 동 양 토지가 해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완료에 따르는 환지처분확정에 의해서 위 18평 3홉의 1필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동 양 토지가 환지확정에 따라 감평이 된 상태에서 합병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전제로 한바와 같이 위 18평 3홉 토지가 위 양토지에 갈음하여 지정된 환지라고 할것이 아니니 이건에 있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와 피고가 각 감평된 비율에 따라서 위 18평 3홉의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논단하여야 할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은 원심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이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인정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하여야 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