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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04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2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재물 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