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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구합5255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게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C동 일원 11,239,000㎡에 대한 인천 D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E로 같은 동 일원 11,188,450㎡에 대하여 인천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인 인천 서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6. 12.경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은 “이 사건 기준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의 아들인 G은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8. G이 가옥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G에게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