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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1 2017가단5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1. 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