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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08.12 2011고단828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대포차량 판매자들의 경우 차량을 도난당해도 신고를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포차량의 매수를 가장하여 그 판매자들에게 접근한 뒤 시운전을 가장하여 대포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11. 3. 27.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F” 사이트에 게시한 G 매그너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D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D은 대포차인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8. 00:30경 위 부천역 북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D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G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D, I와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대포차량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와 I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