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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의 직장 회식 중 사장이 피고인을 나무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위 음식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5cm가량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 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