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10. 30.부터 2014. 1. 20.까지 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6. 3.경 위 4,000만 원 송금 사실이 기재된 통장 거래 내역을 원고에게 보여주며, 피고에 대한 위 4,000만 원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16.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3. 1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위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그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4,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며,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2013. 8. 15. C에게 30,471,800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 당시 존재하였던 자신의 C에 대한 1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10,000,000원 역시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