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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365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로서 보호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직후인 2018. 3. 25. 서울 중구에 있는 F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6. 3. 2. 당시 원고가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