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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785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