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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단6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8:46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이 E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위 E과 일행이라고 오해하고 말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구경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빠개냐(웃냐)”라고 외치며 근처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잔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