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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단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5』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농협삼거리 부근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같은 시 소도동에 있는 속칭 40마지기 배추밭 부근 야산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남자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는 등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1:50경 태백시 E아파트 107동 1308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미닫이 문 앞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태백시 F연립 앞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G에 있는 H운동장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태백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K 소유의 L 택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빠른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