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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가 정로 23 길 이면도로를 경남 하이 빌 아파트 방면에서 배 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주도로 인 사가 정로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상시 오가는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곳임에도,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쓸고 지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전거 타이 어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정도의 소리는 듣기 어려웠던 점, 사고 지점에는 과속 방지 턱이 있어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충격을 직접 느끼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면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