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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11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가. 구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공동임차인인 피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피해자 망 D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가 자체 환입하거나 다른 보험사의 분담에 따라 구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5,563,11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해자 망 D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공동임차인으로서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아니므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동임차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A가 공동임차인인지 여부 먼저 피고 A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A를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동임차인란에 피고 A로부터 서명과 사인(sign)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임차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3 피해자 망 D이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