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111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28,196원 및 그중 161,545,356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큐마엔지니어링이 우리은행과 2008. 4. 4. 한도액을 2억 원을 으로 한 기업운전일반자금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큐마엔지니어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4. 19.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 채권금액은 원금 161,545,356원을 포함하여 합계 233,528,196원이다.
원고가 위 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도받았으므로, 위 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