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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정신질환에 더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및 재발성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