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29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어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같은 면 제21행에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 11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