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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45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가 발주한 B 3단계 1구역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3. 1. 25. C 주식회사(이하, C 주식회사 및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 관리인 D을 통틀어 ‘C’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기간 : 착공 2013. 1. 25., 준공 2014. 10. 27. ② 계약금액 : 7,5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금의 지급 : 공사 진행에 따라 월 1회 지급

나. 원고는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3카합468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90,7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3. 8. 5. 피고에게, 2013. 8. 29. C에 각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484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81,400,8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9. 이 법원 2014타채129호로 위 나.

항 기재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4. 1. 13. 피고에게, 2014. 1. 22. C에 각 송달됨으로써 2014. 1. 30.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이 2013. 8. 2.경부터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